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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사용규정

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공하는 사진이용규정입니다.

  • 울산광역시 남구 사진은 비독점을 원칙으로 합니다.(단, 독점을 원할 때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필히 문의해 주십시오.) 사진자료 이용 시 본인 인증절차와 사용용도를 밝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원본 사진의 신청은 인물, 상표 등의 노출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은 제외됩니다.
  • 이용자는 이미지의 중앙부분에 남구청 CI 또는 저작권 표시(사진제공 : 울산광역시 남구)를 하여야 하며 광고 및 상업적 이용이 불가합니다.
  • 사용 용도 후에는 사진파일을 폐기하여 무단으로 재사용됨을 금지합니다.
  • 사진자료는 피사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권 침해 등 일반 정서에 반하는 용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사진 저작권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으며,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  • 사진자료의 무단복제, 초상권, 상표권, 특허권, 기타 권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와 제3자간의 분쟁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남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아울러 본인 사진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울산광역시 남구와 원본사진 이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진(영상)기록실의 원본 사진 신청에 동의함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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